•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가구 생계지원금 지급

등록 2021.05.11 07:4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당 50만원 1회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3억 500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기초생활 생계급여(5월), 긴급복지 생계급여(5월),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한다.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