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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7500만원 빼돌린 노조 간부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1.05.12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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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7500만원 빼돌린 노조 간부 징역 1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천만원의 노조 운영비를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 등에 사용한 30대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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