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창범 전 양구군수 영장 발부, 부패방지법 첫 구속

등록 2021.05.13 18:43: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 투기 혐의 전·현직 공무원 중 첫 구속 사례

전창범 전 양구군수 영장 발부, 부패방지법 첫 구속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창범(68) 전 강원 양구군수가 13일 구속됐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 군수가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구간 철도역이 양구읍 하리에 들어설 것이라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해 퇴임 전 1400㎡ 면적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광섭 변호사는 "의뢰인은 퇴임 후에 살기 위해서 하리에 집을 지었고 실제로 재임 때도 현재 살고 있는 하리가 아니라 비행장 쪽으로 옮기려다 잘 안 돼 더 위쪽인 학조리로 양구역사를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양구역사가 하리로 결정된 것도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2019년 8월에 여론조사를 해 학조리에서 하리로 다시 옮겨지는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에 의한 투기 혐의의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원경찰이 전·현직 선출직 등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군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도내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