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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확진자 한달간 0명…접견인원 '2→3명' 확대

등록 2021.05.14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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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횟수도 거리두기 단계따라 조정

"지난달 17일 후 시설 내 확진자 0명"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 수용자 처우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선 현행 주 2회에서 주 4회로, 1.5단계에선 주 2회에서 주 3회로, 2단계에선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각각 확대된다.

수형자의 경우 경비처우가 S1급인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같게 운영되고 S2급, S3급, S4급인 수형자들은 1단계나 1.5단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2단계만 각각 월 5회, 월 4회, 월 3회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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