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 만든다…국민 권리침해 대응

등록 2021.05.17 16:36: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심판청구 기구…내일 규칙 공포·제정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자체 기구를 신설한다.

17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설치되는 기구다. 해당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다.

공수처는 위원장을 비롯해 심판위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했다.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고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위촉된 심판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이 간사를 맡으며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소관부서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보낸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면 처분 등을 확인해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