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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다"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2심 감형, 왜?

등록 2021.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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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로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혐의

1심 "여성 대상으로 계획 범행" 징역 8년

2심 "생활고·우울증" 징역 5년6월로 감형

"생활비 없다"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2심 감형, 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의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며 "A씨가 사건 당시 생활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일부 무거워 부당하다"고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7~8월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재물을 빼앗고 또 다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후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중고물품 거래 앱을 이용해 침대를 판매한다는 B씨에게 접근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약 312만원 상당의 귀중품 등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같은해 8월12일 C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후 18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C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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