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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도 징역 5년…"남탓만 해"

등록 2021.05.26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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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상습 폭언·폭행한 혐의

1심 "사안 무겁고 죄질 나빠" 징역 5년

2심 "입주민, 오로지 남탓만"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 사실 또는 녹취록은 목격자 신술과 112 사건 처리 내용 등과 '무슨 억화심정으로 고소·고발을 했냐고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에 의해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설득력 없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른데 대한 책임을 생전에 거짓 진술했다고 피해자 탓을 한다"며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모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최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같은 해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씨의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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