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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성희롱 발언한 'BJ남순'…항소심 벌금형 유예

등록 2021.05.27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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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방송 중에 모욕한 혐의

1심 "모욕 경위 참작" 벌금 200만원

2심 "피해자 합의"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BJ 외질혜, 감스트, 남순. (사진=아프리카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BJ 외질혜, 감스트, 남순. (사진=아프리카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온라인 방송 중에 여성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도 박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벌금형 1회 처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범한 범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처하는 것이 상당한데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9년 6월19일 아프리카 TV 방송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 TV에서 BJ 'NS남순'으로 활동하는 박씨는 93만 유튜버이기도 하다.
 
박씨는 당시 함께 방송을 하던 BJ '감스트'에게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 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J '외질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욕에 이른 경위와 모욕의 내용,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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