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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목숨 앗아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항소심서 사기방조 '무죄'

등록 2021.05.27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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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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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20대 취업준비생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한 돈만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2억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 조직은 지난해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 4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청년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도운 것은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간접사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죄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실제로 피고인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일부 이용됐고,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환전 규모에 비해 취득한 범죄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 개시 전 이미 환전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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