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탱크 옆에서 스티로폼 불태운 죄 '실형 2년'
법원 "자칫 큰 피해 발생 가능성, 엄한 처벌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 행각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에 불이 붙은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LPG 저장 탱크로 번지지 않아 더 큰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서 방화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방화죄의 경우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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