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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난민 위해 대리 한국어시험 친 유학생 벌금형

등록 2021.06.05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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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난민 위해 대리 한국어시험 친 유학생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같은 국적 남성을 위해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려 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같은 국적의 난민 B씨 행세를 하며 대리시험을 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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