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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엄마

등록 2021.06.09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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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 듣고도 아이에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거 없어" 통화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5분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B(34)씨로부터 딸 C(10)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이모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바 있어 오늘 기소하면서 따로 재판부에 병합신청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B씨에게 C양의 양육을 부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C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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