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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활성화 대책을" vs "범위내 최대한 지정"

등록 2021.06.18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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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주장에 광주시교육청 해명

"교장공모제 활성화 대책을" vs "범위내 최대한 지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학교에 대해 지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시교육청 공모교장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교장공모제 시행학교에 1명만 지원, 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18~2020학년도 초등 공모교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21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단독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무려 15명(71.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학교들(단독 지원)은 1차 공모지원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어 재공고 절차를 밝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교장공모제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초빙형, 내부형A 등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이뤄져 굳이 이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특정인을 공모교장으로 선발시키기 위해 적임자를 내정 또는 담합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것도 교장공모제를 외면하는 사유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유력인사가 특정학교에 지원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다른 지원자가 섣불리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식을 통해 단독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모교장 지원자가 단독일 경우 경쟁을 통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박기와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장공모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교사 공모교장 확대와 다양한 연수·홍보, 학교 추진 일정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학교에 대해 지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신청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적임자를 내정하거나 특정인 응시를 못하도록 하는 사항은 없다"며 "공모교장 심사는 2차에 걸친 심사(학교 심사·교육(지원)청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리플릿,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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