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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등록 2021.06.22 1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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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대표발의…"차별 받지 않을 권리 명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등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22일 오후 2시 14분께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영역 제한이 없다"며 "개인이 사적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평등법 제정안은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차별의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헀다. 또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평등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범여권 의원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일부 종교계의 완강한 반대 뿐 아니라 방해행위와 압박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며 "아침, 점심, 저녁 지역사무실과 국회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제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정도의 전화와 소위 '문자 폭탄'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안으로 처음 발의돼,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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