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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6명과 술판, 경찰관…불법주차에 덜미

등록 2021.06.22 17:15:00수정 2021.06.22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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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6명과 술판, 경찰관…불법주차에 덜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도로의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 경위는 휴가 중인 상태에서 다른 술자리에 참석 후 해당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적발 사항을 미추홀구에 통보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감염병위반에 관한 적발사항을 통보 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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