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병원 이송해 준 구급대원 위협하고 멱살 잡은 60대 벌금형

등록 2021.06.24 14:29:15수정 2021.06.24 14:29: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을 이송해 준 구급대원에게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을 병원까지 이송해 준 구급대원 B씨를 상대로 "내가 언제 여기 오자 했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멱살을 잡으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구급활동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