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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며 지인들 얼굴에 뜨거운 국물 뿌린 4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1.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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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지만 흉터 후유증 등 추가치료 필요"

징역 1년 6개월서 1년 4개월로 감경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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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에게 반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지고 뜨거운 국물을 지인들의 얼굴에 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국물을 B씨와 C씨의 얼굴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경위와 수법,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며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40조가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하지만, 이와 달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돼 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후유증이 남아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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