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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차량통행 50분 제지한 장애인 활동가들 벌금형

등록 2021.07.11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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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차량통행 50분 제지한 장애인 활동가들 벌금형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집회시위에 나섰던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활동가 B씨와 C씨 등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4월 8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시설 폐쇄 및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경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날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역까지 거리행진을 하던 중 수원역 로터리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대열을 지어 양 방향 차로를 점거하도록 한 다음 도로 한가운데 현수막을 설치해 50분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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