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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30대 대전지역 방송기자, 실형

등록 2021.07.13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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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대전지역 방송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방송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B씨는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정도가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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