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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주유소 운영, 자금세탁 일당 검거

등록 2021.07.25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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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검거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사무실 전경. 2021.7.25.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검거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사무실 전경. 2021.7.25.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C씨 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에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인들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서비스를 지급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의 가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모집한 도박 사이트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 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적으로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상당의 부동산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박 사이트 회원 가운데는 초기에 호기심으로 몇 만 원 정도 베팅을 하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씩 베팅하는 등 재산을 탕진한 회원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자금을 세탁하려고 이용한 차명계좌 50여개의 흐름을 추적해 법인 명의로 등재된 주유소의 실소유주가 이들인 점을 확인했다.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한 재산 약 9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언택트 시대로 인해 도박사이트가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도박사이트 유혹에 빠져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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