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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대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해야…'거수기 역할' 했나"

등록 2024.05.07 19:17:09수정 2024.05.07 2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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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배정위 위원, 누구인지 밝혀야"

"도대체 배정위 구성 어떻게 했길래"

"충북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서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배정위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등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냐"고 했다.

이어 "배정위 첫 회의에는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했다"며 "교육부, 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배정위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배정위 위원에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역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의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은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님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대표 등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의 회의 자료를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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