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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료계 "결정문엔 왜없나"

등록 2024.05.19 12:01:00수정 2024.05.19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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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배정기준·예산확보·증원여건 등 입증요구

결정문엔 구체적 판단 없고 정부 측 주장 인용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법원이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가 심문 당시 정부에 입증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결정문에 빠진 것을 두고 의료계가 계속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심문 당시 '의대 2000명 증원 경위', '최초로 숫자 2000명이 나온 회의록', '증원분 2000명 배정 기준', '의대 증원 예산 확보', '각 대학의 인적·물적 현황 파악' 등에 대한 입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결정에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정부 측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았던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 2000명 증원을 도출한 근거를 비롯해 의대 증원 처분과 배정 관련된 추가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요청하며 주목 받았다.

구 부장판사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법원의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증원 처분)을 내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여건을 조사하고 증원분이 배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구체적인 증원 예산을 밝혀 달라",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3대 연구보고서는) 작년 10월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 같다. 그 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의대정원배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각 대학이 어떤 근거로 각각 인원을 정했는지 밝혀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정부에 입증을 요구한 '증원분 2000명 배정 기준', '의대 증원 예산 확보', '각 대학의 인적·물적 현황 파악' 등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정문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정부가 거의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재판부가 심문할 때 (의대 증원)2000명 근거가 뭐냐, 증원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는 등 얘기가 나왔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과연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구 부장판사는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최초로 숫자 2000명이 나온 회의록'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설령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증원 발표 당일 처음으로 제시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꾸준히 논의해 왔고, 정부는 적어도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 등에 관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장판사는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수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을 증원해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의 의사가 배출돼 2035년이면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에 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원고 적격'이 있고,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인 증원 발표에 대한 '처분성',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행정소송법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 중 후보 검증에 동의한 후보 55명의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 부장판사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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