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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방역 위반 3주새 8183건 적발…9건 고발 조치

등록 2021.07.25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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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노래방·실내체육·유흥·식당 등 점검 집중

[진주=뉴시스] 신종우 진주부시장 밀집업소 특별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신종우 진주부시장 밀집업소 특별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나선 결과 3주 사이 818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가동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점검 결과 25일 0시 기준 8183건을 적발했다.

위반 시설은 식당·카페 43.4%, 숙박시설 18.3%, 실내체육시설 12.2% 순이었고 위반 유형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51.2%, 환기·소독 관리 19.9% 등 다수다.

경미한 위반사항 7025건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했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115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중 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56건 등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정부는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개 유형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이다.

또한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해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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