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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들키자 거짓말해 3만원 받은 2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1.07.27 15:58:46수정 2021.07.27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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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면접 가야 한다'며 교통비로 3만원 받아

재판부 "반성하고 합의했으나 동종 범행 반복"

절도 들키자 거짓말해 3만원 받은 20대 벌금 3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지방 모 국립대 입학 면접을 봐야 한다며 돈을 편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중구 B씨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 들키자 국립대 입학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외출해 차비가 없다며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옆집에 살고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 옆집에 거주하지 않았고 A씨가 말한 국립대에 입학 면접이 예정된 사실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다만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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