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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시 마감자재 선정 의무화…공정·투명성 강화

등록 2021.07.28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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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선정계획서·선정업체 사용확약서 의무 제출

감독자 승인자재는 신고자재로 대폭 전환

"이해관계자 개입 원천차단…부조리 추방할 것"

[진주=뉴시스] LH 깃발.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LH 깃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제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공사 입찰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 의무화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앞으로는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계획서 상 명기된 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고의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에 적용된다. 8월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 공고문에 반영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자재 늘려 LH담당자 권한 축소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도 확대한다.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LH는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와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할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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