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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자진 철회 촉구

등록 2021.07.28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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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일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경 (사진=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제공) 2021.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경 (사진=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제공) 2021.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단장회는 기독교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지난 20일 모여 '평등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교단장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교단장들은 '평등법안'에 대해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이 6월16일 발의한 평등법안은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별행위가 법안이 규정한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교단장회의는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1년 창립된 교단장회의에는 한국사회가 공인한 성직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기독교 교단 23개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복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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