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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실 협력관 집유…"죄질 안 좋으나 초범"

등록 2021.07.29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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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탁·알선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등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A씨는 생태 1급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나오게 해달라는 풍력발전 사업자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풍력발전 사업부지 일부가 생태 1급지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주무관청 등에 로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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