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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본인인증 방식 개선…연 4000만원 절감

등록 2021.08.04 06:00:00수정 2021.08.04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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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로 개선...당초 건당 수수료 40원 절감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교통위반 단소조회 서비스 인증 방식. (사진=서울시 제공) 2021.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교통위반 단소조회 서비스 인증 방식. (사진=서울시 제공) 2021.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단속에 대한 의견 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시는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수수료 절감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 방법 개발에 착수했다. 또 7월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개발 완료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단속 조회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했다.

단속조회 시스템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변경되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할 수 있다.

이번 금융인증서 인증 방법이 적용되면 당초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 시 건당 40원의 인증 수수료가 발생했던 것이 절감될 전망이다. 새로운 인증 방법 개선으로 절감되는 수수료는 약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본인 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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