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시작…거주기간, 소득조건 계산은?

등록 2021.08.04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속 거주 기간, 해외 체류기간 따져야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 603만원 이하

인천·남양주·성남 등 378가구 일반공급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인근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의 모습. 2021.07.27. yes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인근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의 모습.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지구 특별분양 접수에 이어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특별공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무주택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1순위 수도권 지역, 11일에는 2순위 신청을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모두 378가구다. 인천 계양에서 110채, 남양주 진접2에서 174채, 성남 복정1에서 94채가 공급된다.

거주기간과 소득조건 등 주택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5가지를 정리했다.

Q1.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한다면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청약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2월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된다.

Q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Q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