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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이재명 지사 고소

등록 2021.08.04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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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경기도 "지자체는 단체교섭 주체 아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기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지사가 취임 뒤 추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는 경기도지사다. 도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올해 조합원 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 교섭 참석 요구에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지난 6월22일, 7월19일, 7월28일 각각 열린 3차례 모두 불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사용자가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노동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지금이라도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귀기울이고, 교섭에 나서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공공버스 운행 5000명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교섭에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사 협상에 따른 임금 등을 토대로 지자체가 운송원가를 결정할 뿐 업체별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임금,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는 자리라 도는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서울·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지역과의 임금격차 해소 ▲주5일 근무제 정착 ▲3년인 호봉 승급연한을 2년으로 단축 ▲3호봉 한도로 설정된 운전직 급여한도의 상향 ▲2층버스운행수당과 심야운행수당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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