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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뇌물 수수 방조 5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 감형

등록 2021.10.15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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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련 규정 신설된 날짜 이후 금액 산정해야"

"사회 일반 신뢰 훼손하는 범행 방조해 엄벌 필요성 커"

12억원대 뇌물 수수 방조 5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의 한 전직 군수가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도록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년 동안 충남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업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 등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하며 B 전 군수에게 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분양대금 등 총 12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관리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05년부터 B씨가 군수를 역임하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등 수십억원을 땅이나 별장, 아파트 등에 투자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 전 군수와 함께 뇌물수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와 B 전 군수가 아파트를 뇌물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26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 2009년 1월 22일에 수수 방조한 3억원에 한정한다”라며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 일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뇌물수수를 방조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방조 아래 B 전 군수가 수수한 뇌물이 거액에 이르고 수사가 시작될 무렵 중국으로 도피해 10년 뒤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B 전 군수는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수사를 피하고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0년 붙잡혀 징역 8년, 벌금 5억원 등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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