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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고 사망...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1.10.17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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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고 사망...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공사장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의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의 영업소 지붕 위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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