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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한다며 왜 안가?" 20대 결국 군생활 대신 '철창생활'

등록 2021.10.21 15:44:21수정 2021.10.21 1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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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재판서 입대 다짐해 선처 받은 뒤 또 회피

재판부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징역 8개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두 번씩이나 군 입대 통보를 받고도 불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재판에서 '성실한 군 복무'를 약속해 선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이유없이 입대하지 않아 결국 군 생활 대신 철창생활을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병무청으로부터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경기 용인시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A씨의 병역의무 불이행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두 차례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A씨는 당시 재판에서 "향후 소집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에게 다짐을 받고 선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입영통지서를 다시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고 배달대행 일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가운데 절반가량 해당되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생활 대신 철창생활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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