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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 학대해 사망이르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종합)

등록 2021.10.21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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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혐의 친동생은 징역 2년 구형…11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검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우고 추가 학대 사실도 드러나"

어린이집 원장 "잘못했으며 용서하지 말고 엄벌 처해달라" 오열

방조 혐의 동생 "사건 당시 자리에 없어 억울한 부분 있다" 주장

21개월 여아 학대해 사망이르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종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53)씨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B(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측 부지석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 아이들을 빠르게 재우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또 사망한 C양의 어머니는 “원장의 살인행위에는 고의성이 보이며 아이들을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는 등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라며 “원장에 눌린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을 텐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10분 만에 아이가 죽고 5분 만에 사망신고를 마쳐 총 15분 만에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울며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재우고 아이들에게 추가 학대를 저질렀으며 B씨는 신고 의무자 책임을 망각하고 방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형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이수명령과 각각 취업제한 10년·5년도 함께 추가로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열하며 “잘못했으며 정말 죄송하다”라며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달라. 남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선생님의 무지로 학대인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라며 “하지만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최후변론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B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 C양을 강제로 재우다가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을 깨우다가 아이가 숨으 쉬지 않는 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CCTV분석과 부검 등을 분석한 결과 C양의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C양을 포함,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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