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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체국택배노조 "택배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1.11.15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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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15.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우체국본부(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는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 노동자에 대한 기만적인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의 과로사가 발생하면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우체국 택배는 작업조건이 악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택배사도 진작한 포기한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우정사업본부만이 유일하게 고수한다"며 "심지어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 노력도, 별도의 분류 전담인력 투입도 일 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인별 분류가 본격 시행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예산 절감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흉이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인식돼 있는 분류작업 개선 명목으로 급여 기준이 되는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진행하는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를 책임지는 정부기업으로서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중단하고 성실히 합의 이행에 나서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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