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주지원, 차량 뒤편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에 집행유예

등록 2021.11.24 16:45: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끈으로 개를 묶어 달리다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