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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화장실 몰카에 성추행까지…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22.01.17 17:16:01수정 2022.01.17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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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화장실에 바디캠 설치 상습 촬영

피해여경 성추행까지 드러나…파면 조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이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피해 여경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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