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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2.01.21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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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대 3% 6년간 지원…선착순 50명 1월 24일~3월 31일 신청

[성남=뉴시스]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성남=뉴시스]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참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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