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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도 책임'…시흥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책 마련

등록 2022.01.26 09:22:58수정 2022.01.26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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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예방팀 신설…6급 팀장 포함 6명 근무

국제안전도시인증 현수막이 걸린 시흥시청 전경.

국제안전도시인증 현수막이 걸린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시흥시가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차질 없는 법 시행과 대비에 나섰다.

시는 관련법 시행에 맞춰 27일 자로 중대 재해 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 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시흥시는 관련 팀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57만 시민과 소속 직원 모두가 재해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체장도 책임을 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사망자 발생 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상·감염자 발생 땐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돼 각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감염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흥시는 지난 24일부터 이소춘 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공사 현장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등에 점검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법 시행에 앞서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라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시흥 구축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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