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시민감사관 협업' 부동산투기 누락 세금 49억 추징

등록 2022.01.27 09:2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 11명 감사 참여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9700만 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7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