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2명 고발
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B씨 외 2명은 A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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