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인기몰이'
4월 1일 접수시작 후 630명 신청…31일 마감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높여 지원중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다.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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