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인기몰이'

등록 2022.05.23 10:14:40수정 2022.05.23 10:2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월 1일 접수시작 후 630명 신청…31일 마감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한 '2022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630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높여 지원중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다.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