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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노동자 3.8t철구조물 깔려 숨져…대표·공장장 벌금형

등록 2022.06.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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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노동자 3.8t철구조물 깔려 숨져…대표·공장장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중량 철강 구조물의 전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 업체 대표 A(6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46)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을, 업체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남 곡성군 철구조물 제조 업체에서 3.8t 철강 구조물 아래에서 용접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C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두꺼운 받침대나 크레인을 이용해 고중량 철강 구조물을 고정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량물 취급과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B씨와 업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 개선 명령 이행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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