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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방화셔터 '불량'...경기 물류창고·공사장 화재불감증 여전

등록 2022.07.04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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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물류창고와 공사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곳 중 1곳꼴로 소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둬 소방 불법행위로 적발된 물류창고의 모습.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물류창고와 공사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곳 중 1곳꼴로 소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둬 소방 불법행위로 적발된 물류창고의 모습.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곳 중 1곳꼴로 소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해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A물류창고는 여러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폐쇄,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 차단이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비상시 대피를 어렵게 한 점,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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