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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력에 공포감 떠는 교단...교육계 “제도적 장치 필요”(종합)

등록 2022.07.05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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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초등생이 교사 상대 흉기 위협...교육계 "교권침해, 저연령화·흉포화돼"

경기도 교권침해 사례 해마다 증가,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비율 높아

위기학생 치료형 대안학교 확충 필요...'생활지도법' 입법도 수반돼야

임태희 교육감, 선거 당시 교권 강화 공약 발표, 일선 교사들 기대감

학생 폭력에 공포감 떠는 교단...교육계 “제도적 장치 필요”(종합)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5월 울산에 이어 경기 수원에서도 최근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한목소리로 위기학생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2017년 495건, 2018년 521건, 2019년 66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폭행·폭언(욕설)·성희롱·수업방해·상해 및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손괴·성폭력 범죄·공무방해 등 광범위하다.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비율이 높다. 2017년 학생의 폭언·욕설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337건, 2018년 395건, 2019년 394건을 보였다.

상해·폭행도 증가 추세다. 2017년 30건, 2018년 46건, 2019년 8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성희롱과 성적언동·성폭력범죄 방식의 교권침해도 96건에 이른다.

지난 달 30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담임교사 등 교사 2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 5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심리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 특히 법률 조력을 가장 많이 찾는다. 해당 기간에 법률 지원을 받은 교사는 1759명이다. 이어 심리상담 694명, 심리치료 675명 등 순을 보였다.

이처럼 도내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자 경기도의회는 2020년 9월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도내 교원들의 상담을 도울 수 돕는 ‘경기형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에 나서 교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위기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학교 확충과 교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전문가가 상주하는 기관에서 소집단으로 활동하면서 개별화된 치료개입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 폭력에 공포감 떠는 교단...교육계 “제도적 장치 필요”(종합)

현재 도교육청에 위기지원센터 지휘 아래 25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비롯해 일정 기간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인 4개의 병원형 위센터, 2개의 가정형 위센터, 1개의 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위탁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교사노조는 “강제전학 처분이 아닌 초등학생을 포함한 위탁교육을 제공해 일반교육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닌 복교를 통해 다시 학교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문제 행동 발생 시 교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영국이 교사의 훈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학생이 금지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학생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시 교사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우 책임도 면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수원에서 초등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일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교권 침해사례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육계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교권 강화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권 강화 및 교원 사기 진작 정책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센터 설립 ▲교원·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재정립 통한 갈등 해소 ▲담임수당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상담교사·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 확충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등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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