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등록 2022.08.09 11:16: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