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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등록 2022.08.10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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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의조건 반영, 9월 고시 예정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조건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관내 산본신도시 등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관련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무적 계획으로, 인구 30만의 군포시는 의무 대상은 아니나 늘어나는 리모델링 수요에 맞춰 이번에 해당 계획 수립을 기획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분석 및 이주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준공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승인으로 관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화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해당 기본계획을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고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군포시 관내에는 지난 1월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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