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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도 투자유치 활동에 힘 보탠다

등록 2022.08.11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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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도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조례' 발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등 규정

노치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노치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가 민선8기 경남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국민의힘 소속 노치환(비례) 도의원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가 전략적 투자유치를 선언하고 최근 전문가 영입을 통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향후 경남도의 투자유치 활성화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을 경남에 유치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정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치환 의원은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더 많이 유치하려면, 타 지역보다 경남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부도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고, 경남도도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가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데 일조해, 경남으로의 국내 복귀 촉진과 경남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4년~2021년)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108개사로, 2017년 4개사, 2018년 8개사, 2019년 16개사, 2020년 24개사, 2021년 26개사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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