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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 발표…반지하 주택 중점관리 등

등록 2022.08.12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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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예정

 [용인=뉴시스]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2일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환경개선,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먼저 도는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등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한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뒤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곳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도는 용인 고기교 주변 하천 침수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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