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제재 투명하도록...은행에 자료요청권 준다

등록 2022.08.13 16:00:00수정 2022.08.16 11:38: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 제재 관련 금융사 반론권 강화 추진

금감원, 금융사에 방대한 자료 요청 가능

제재 근거 추출하기 수월해...제재심에 유리

반면, 금융사는 제재 근거 사전에 알지 못해

깜깜이 상태서 제재심 공방...법리 다툼에 불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근거'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사가 금감원의 제재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알지 못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의 제재 관련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에 자료 공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자료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예정 통보→제재심의위원회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제재 수위는 대심제 운영 과정에서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금융사)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는 제도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진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듯하지만, 실상은 법리 다툼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금감원에 유리하게 제공돼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금감원은 금융사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제재 근거로 활용하는 반면, 금융사들은 자료요청권이 없어 금감원이 어떤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알지 못해 '깜깜이' 상태로 제재심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법리 다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제제 예정 통보서를 통해 제재 근거가 되는 법규와 제재 수위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이전에 금감원 검사국의 안건을 금융사들이 열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절차 및 제재심 개최전 부의예정안 사전 열람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측은 반론권을 행사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법규와 제재수준만 언급돼 있을뿐, 구체적인 근거 자료 담겨 있지 않다"며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저인망식으로 제재 근거를 추출하는 반면, 금융사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재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심 안건도 5영업일간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복사가 되지 않아 여러명이 들어가서 1~2시간안에 필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반론의 준비 없이 법적공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재 근거를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사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금감원 자료를 공유받길 원하는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